청약 가점 계산 핵심 항목과 점수 기준을 미리 파악하면 당락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 청약은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본인 점수를 정확히 알아야 경쟁력 있는 단지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가지 가점 항목 점수 산정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 점수 합산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추첨제는 점수와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만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가점제 비율은 주택형과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3년 4월부터는 규제지역 중소형 주택형에도 추첨제가 도입되어 비율 확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대상 주택 유형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에 적용되는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점제 대신 납입 횟수·금액 등 별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 계산 적용 대상은 민영주택 청약 신청자입니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와 85㎡ 초과로 나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전량 추첨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한눈에 보기
2023년 4월 개정 이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용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80%·추첨제 20%, 조정대상지역 가점제 50%·추첨제 50%입니다.
비규제지역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최대 40%(지자체 결정), 나머지는 추첨제로 운영됩니다.
또한 비규제지역 전용 85㎡ 초과는 전량 추첨제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단지별 적용 비율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청약홈(청약Home) 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계산 — 무주택 기간 점수 산정
무주택 기간 항목의 최고 점수는 32점(15년 이상)입니다.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한 자가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구간은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15년 이상 무주택이면 32점 만점을 받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새롭게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주택(다세대·연립·단독·도시형생활주택 등) 1채는 일정 기준 이하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12월 개정 기준으로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가 대상입니다.
게다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도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청약홈(청약Home)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수 점수 산정 방법
부양가족 수 항목의 최고 점수는 35점(6명 이상)입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는 0명 5점, 1명 10점, 이후 1명당 5점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자녀 2명이면 부양가족 3명으로 20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나 별도 세대를 구성한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세부 요건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미혼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등재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 중이므로 최신 기준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따라서 청약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 구성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의 최고 점수는 17점(15년 이상)입니다.
가점 계산 시 가입 기간은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점을 받습니다.
이후 1년마다 1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 됩니다.
또한 2024년 3월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항목 만점 17점 이내).
결혼·이직 등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게다가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넘기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총점 예시
가점 계산 사례로 무주택 10년(22점), 부양가족 3명(20점), 청약통장 7년(8점)이면 총 50점입니다.
또한 무주택 15년(32점), 부양가족 4명(25점), 청약통장 15년(17점)이면 총 74점입니다.
74점은 인기 지역 청약에서 당락권에 근접하는 높은 점수입니다.
한편 실제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단지·주택형·청약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당첨 가능성은 과거 청약 결과(청약홈 공개 자료)를 참고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 — 점수 확인 절차
청약홈(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점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점 계산 도구에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됩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 수치이며 실제 점수는 청약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최종 확인됩니다.
특히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허위 신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점수를 정확히 파악한 뒤 경쟁이 낮은 주택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제 청약 신청 절차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청약 지정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기간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청약홈 공고문에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당첨 여부는 청약홈 ‘청약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관련 주요 서류
무주택 기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수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확인은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은행 발급)로 증빙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청약 당첨 이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전에 준비해 두면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주요 주의사항
청약 신청 시 가점을 허위로 기재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0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많게 신청하는 사례가 주요 적발 유형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배우자 포함)의 주택 소유 여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고일 이후 세대원 변경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일 전에 세대 구성을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격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보는 법: 주택 청약 당첨 후 계약 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바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점 계산 만점은 몇 점인가요?
가점 계산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합산한 값입니다.
세 항목 모두 최고 점수를 받으려면 무주택 15년 이상·부양가족 6명 이상·통장 가입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만 30세 미만 미혼인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만 30세가 되는 시점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간이 산정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Q3. 부양가족이 외국 거주 중이면 점수에 포함되나요?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가족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구성 여부가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Q4. 청약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상품인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고, 다른 은행 상품으로의 전환 신규도 가능합니다.
단,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해지는 피해야 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molit.go.kr),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