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다가구 1동은 1채인데 다세대는 호실마다 1채입니다

[한 줄 요약] 취득세 중과, 같은 값에 산 집이라도 보유 주택 수와 소재지에 따라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하나 더 생기는 일은 사고 싶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물려받거나 나눠 받아 어느새 두 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지요.

이때 세금은 값이 아니라 채수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부터 붙잡아 봅니다.

취득세 세율은 몇 번째 집이냐와 어디에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값을 치러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몇 채로 셀까요. 한 채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 수만큼 각각 한 채로 셉니다.

아래에 주택 수 세는 법과 세율 구간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습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수 산정과 세율
1 다가구는 1동 전체가 1채로, 다세대는 호실 수만큼 각각 1채로 산정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3 주택 취득세는 취득일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과 여부를 가르는 것은 결국 ‘주택 수 산정’인데, 이 대목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취득세 중과란 무엇인가

취득세 중과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13조의2(2020년 8월 12일 시행)이며, 2026년 현재도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3%(취득가액에 비례), 9억 원 초과 3%입니다.

반면 중과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이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이 12%로 일반 세율과 큰 차이가 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2026년 기준).

그래서 취득 전에 현재 보유 주택 수와 취득 예정 주택의 소재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개념 구분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1개 주택으로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라 각 호실마다 독립된 소유권이 부여됩니다.

다가구 주택 1동을 취득하면 주택 수는 1채로 산정되지만, 다세대는 호실 수만큼 각각 1채로 산정됩니다.

주택 수를 셀 때 다가구와 다세대를 혼동하면 취득세 중과 여부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혼동이 잦은 지점이므로 등기부등본의 건물 종류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과 산정 제외 항목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취득일(잔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되,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일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산정 제외 항목으로는 ①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원 이하, 비수도권(지방) 2억 원 이하인 주택(2025년 시행령 개정, 다만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②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 예정인 주택, ③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상속 후 5년 이내)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2억 원 기준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취득분은 종전대로 1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 중과 세율 구간 상세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취득 상황별로 늘어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2026년 기준).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갈리는 세율
취득 상황 적용 세율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 일반세율(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 12%
법인이 주택을 취득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

다만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적용 요건도 따로 판단합니다.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취득세 중과 계산 예시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1채로 산정되므로,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됩니다.

취득가액 4억 원짜리 다가구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사는 경우, 소재지만 달라져도 세액은 아래처럼 벌어집니다(두 사례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가정).

취득가액 4억 원 다가구, 소재지가 만드는 차이
소재지 적용 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
비조정대상지역 일반세율 1% 400만 원 40만 원 440만 원
조정대상지역 8% 중과 3,200만 원 160만 원(4억 원 × 0.4%) 3,360만 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청약홈 규제지역 정보에서 취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 취득세 중과 계산 예시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이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므로, 2호실을 동시에 취득하면 2채로 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세대 1호(취득가액 2억 원)를 추가로 취득할 때,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은 이렇게 갈립니다(두 사례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가정).

조정대상지역 다세대 1호, 보유 주택 수가 만드는 차이
취득자 상황 적용 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
기존 1주택자(취득 후 2주택) 8% 중과 1,600만 원 80만 원(2억 원 × 0.4%) 1,680만 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12% 중과 2,400만 원 80만 원(2억 원 × 0.4%) 2,480만 원

취득가액이 같아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수배에서 10배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 집에서 알아보기 장면 그림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 구조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될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습니다.

취득세에 따라붙는 두 세목
세목 세율 부과 대상
지방교육세 취득가액의 0.4% 일괄(중과세율 8%·12% 구분 없이 동일,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나목 기준) 다주택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특별세 8% 중과 시 취득가액의 0.6%, 12% 중과 시 취득가액의 1.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법 표준세율 2% + 중과분에 10% 적용 산식 기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

예를 들어 전용 90㎡, 취득가액 3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다세대 주택을 3주택자가 취득하면 취득세 3,600만 원(3억 원 × 12%) + 지방교육세 120만 원(3억 원 × 0.4%) + 농어촌특별세 300만 원(3억 원 × 1.0%) = 합계 4,0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3% + 이후 1개월당 0.66%)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중과 제외 특례 조건

일부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첫째,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해당 호수 부분은 최대 300만 원을 공제합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둘째, 출산·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500만 원 한도로 전액 감면을 제공합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셋째, 임시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다만 이 특례들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확인 방법

취득세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제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행 지정 현황은 청약홈(청약Home) 규제지역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여부는 잔금 지급일(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시점과 취득 시점의 지정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계약 전과 잔금 직전 두 번 모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주택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납부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며, 서울 소재 주택은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시에는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한 뒤 과세표준이나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경정청구 시에는 수정신고서를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취득세 중과 — 가족 상의 장면 그림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등록임대주택과 취득세 중과 관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오피스텔을 장기일반민간임대(10년)로 등록하고 최초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산출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전용 60㎡ 초과 85㎡ 이하 장기임대주택은 20호 이상 보유 조건 시 50% 감면이 가능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등록 절차와 의무사항은 아래 내부 링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 절차, 세제 혜택, 의무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바로 확인하기

취득세 중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다가구 주택 한 동을 취득하면 주택 수를 몇 채로 산정하나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건물 전체가 1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가구 주택 1동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Q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 후 5년 이내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단,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이후 취득 시 중과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Q3. 비조정대상지역 다세대 주택을 3번째로 취득하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2026년 기준). 12%가 적용되려면 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억 5,000만 원짜리 비조정 다세대 주택이라면 취득세 1,200만 원(1억 5,000만 원 × 8%), 지방교육세 60만 원(1억 5,000만 원 × 0.4%), 합계 1,260만 원이 됩니다(전용면적 85㎡ 이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가정).

Q4.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주택 수가 줄어드나요?

공동명의로 취득해도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합산해 판단하므로, 중과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절세 목적으로 공동명의를 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취득세 중과 회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 피하는 합법적 방법

중과를 합법적으로 피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을 처분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중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에는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며, 그 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정비구역 외)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비수도권 2억 원 기준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반면 편법적인 증여·명의신탁 등은 조세포탈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 전에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 후 양도까지 세 부담 전체 흐름

취득세 중과로 인한 세 부담은 취득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과세)도 추가로 부담합니다.

양도 시에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p의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다시 적용됩니다(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거래에는 보완 조치가 적용되어,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이면서 2026년 9월 9일까지,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이면서 2026년 11월 9일까지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배제되므로 시점별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가구·다세대 주택 취득을 계획하기 전에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한 묶음으로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 단계의 필요경비 공제 항목도 세 부담에 영향을 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상세히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바로 확인하기

취득 이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생길 분쟁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선순위 임차인 확인: 다가구·다세대 주택 취득 전 선순위 임차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순위 임차인 확인 방법 바로 확인하기

위 기준과 계산법을 순서대로 대조하면 예상 밖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molit.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세율·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취득 전 세율 확인 순서 (인쇄해서 쓰세요)
등기부등본에서 건물 종류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하기
주택 수를 취득일(잔금 지급일) 시점 기준으로 세어 보기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까지 합산해 보기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계약 전과 잔금 직전 두 번 조정대상지역 현황 확인하기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요건 맞춰 보기
취득세 신고서·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취득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합법적인 절세 방법 확인하기

이 글은 작성일 시점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세법은 해마다 바뀌므로, 아래 공식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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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계약 전에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담당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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