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냐 임대차냐에 따라 쓰는 요율표가 아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거래가 끝나고 나면 중개사무소에서 수수료 청구서를 건네받습니다. 그제야 얼마인지 처음 알게 되는 일이 흔하기 마련이지요.
이 금액은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 요율표를 갈라 놓고 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 법령이 정한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월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셀까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구하고, 그 값이 5,000만 원에 못 미치면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아래에 매매·전세·월세 요율을 줄지어 놓았습니다.
| 중개보수 요율과 계산 순서 | |
|---|---|
| 1 | 중개보수는 법령이 정한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
| 2 | 매매는 거래가액 구간별로 요율이 달라지며, 15억 원 이상은 상한 요율 0.7%에 한도액 규정이 없습니다. |
| 3 | 월세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구하되, 그 산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무엇인가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공식 명칭은 ‘중개보수’이며 중개수수료·복비라고도 불립니다.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각 시·도 조례입니다.
요율 상한은 국가가 아닌 각 시·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조례 상한을 초과해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기본 공식
중개수수료 계산 기본 공식은 ‘거래금액 × 상한 요율’ 입니다.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가 25만 원인데 한도액이 20만 원이면 20만 원이 상한입니다.
상한 요율은 협의 가능한 최대치이므로 더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영수증(중개보수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요율표는 계약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 계산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 개정 이후 현행 매매 상한 요율은 거래가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매 거래가액 구간별 상한 요율 | |
|---|---|
| 거래가액 구간 | 상한 요율과 한도액 |
| 5,000만 원 미만 | 0.6% · 한도액 25만 원 |
|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한도액 80만 원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이 구간부터 한도액 없음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 15억 원 이상 | 0.7% · 한도액 규정 없음 |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 계산 요율표
전세는 임대차 거래로 분류되어 매매보다 낮은 요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 전세 보증금 구간별 상한 요율 | |
|---|---|
| 보증금 구간 | 상한 요율과 한도액 |
| 5,000만 원 미만 | 0.5% · 한도액 20만 원 |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한도액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이 구간부터 한도액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 15억 원 이상 | 0.6% · 한도액 규정 없음 |
월세 거래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월세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먼저 산출하는데, 산출식이 두 갈래입니다.
| 월세 거래금액을 구하는 식 | |
|---|---|
| 구분 | 산출식 |
| 기본 | 보증금 + (월차임 × 100) |
| 기본식 산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 70) |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이면 1,000만 원 + 50×100 = 6,000만 원으로, 5,000만 원 미만이 아니므로 ×70 재계산 없이 6,0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6,000만 원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상한 요율 0.4%, 한도액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반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차임 70만 원이면 3,000만 원 + 70×100 = 1억 원으로 산출됩니다.
1억 원은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전세 구간이므로 상한 요율 0.3%가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는 1억 원 × 0.3% = 30만 원이 됩니다.
협의에 앞서 상한 요율로 직접 계산해 보면 중개사와 금액을 조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 실제 예시
예를 들어 매매가 3억 원 아파트의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를 구해 봅니다.
3억 원은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3억 원 × 0.4% = 120만 원이 상한 중개보수가 됩니다.
한도액이 없는 구간이므로 120만 원 전액이 협의 가능한 상한입니다.
한편 매매가 6억 원이면 같은 구간(0.4%)으로 240만 원이 상한입니다.
협의를 통해 상한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실제 예시
전세 보증금 2억 원의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 과정을 살펴봅니다.
2억 원은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 요율 0.3%가 적용됩니다.
2억 원 × 0.3% = 60만 원이 상한 중개보수입니다.
반면 전세 보증금 8억 원은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구간으로 상한 요율 0.4%가 됩니다.
8억 원 × 0.4% = 320만 원이 최대 청구 가능 금액입니다.
결국 보증금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 전세 계약 시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바로 확인하기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 확인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VAT) 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VAT를 추가로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중개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중개보수 100만 원에 VAT 10만 원이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110만 원입니다.
VAT는 상한 요율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한 초과 여부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시 거래금액 기준
거래금액의 기준은 거래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거래 유형마다 달라지는 거래금액의 기준 | |
|---|---|
| 거래 유형 | 거래금액으로 보는 것 |
| 매매 | 실제 매매가액 |
| 전세 |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 |
| 분양권 | 거래 당시까지 실제로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 |
| 교환 | 교환 대상 중 가액이 더 큰 물건의 가액 |
한편 동일한 중개사가 같은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 계약 후 필수 절차인 확정일자와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절차 바로 확인하기
관련 주요 주의사항
상한 요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요구받으면 정중히 거절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개보수 금액을 명시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금액과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실비(교통비·등기 비용 등)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게다가 계약이 취소·해지된 경우 중개보수 반환 여부는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 처리 방식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십시오.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가 이상하면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례 차이와 확인 방법
시·도 조례에 따라 상한 요율이 국가 고시 기준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역은 별도 조례로 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정확한 지역별 요율은 해당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서 최신 중개보수 요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시·도별 요율 조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라면 거래금액 산출 공식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혼선이 없습니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상한 요율보다 낮게 협의해도 문제가 없나요?
네, 상한 요율은 최대 한도이므로 그 이하로 협의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와 적극적으로 요율을 협의하면 유리합니다.
Q2.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수수료를 내나요?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가 담당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냅니다.
동일 중개사가 양측을 모두 중개한 경우에도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결국 거래 한 건에서 중개사가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어야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 불성립 시 중개사가 임의로 보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 실비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Q4. 분양권 전매 시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분양권 전매는 거래 당시까지 실제로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에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거래 시점까지 불입한 금액(계약금·중도금 등, 융자 포함)이 2억 원이고 프리미엄이 5,000만 원이면 2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억 5,000만 원은 매매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 요율 0.4%가 적용됩니다.
거래 후 절세·비용 절감 전략
중개수수료는 주택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거래가 끝난 뒤에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취득 시 납부한 중개보수도 취득가액 부대비용으로 산입 가능합니다.
게다가 임차인의 경우 납부한 월세액은 요건을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중개보수 자체는 해당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중개보수 영수증과 함께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면 향후 세무 신고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 계산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전체 거래 비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바로 확인하기
함께 확인할 거래 절차 안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외에도 등기비용·세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 후에는 근저당 말소 절차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순서대로 파악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등기부등본 셀프 발급 방법 바로 확인하기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중개사·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molit.go.kr), 공인중개사법 및 시·도 중개보수 요율 조례
| 계약 전 중개보수 점검표 (인쇄해서 쓰세요) | |
|---|---|
| ☐ | 계약 전에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기 |
| ☐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과세 유형 확인하기 |
| ☐ | 계약서에 중개보수 금액 적고 영수증 받아 두기 |
| ☐ | 상한 요율을 넘는 요구를 받으면 거절하고 증거 남기기 |
| ☐ | 교통비·등기 비용 같은 실비를 따로 청구하는지 미리 물어보기 |
| ☐ | 계약이 해지될 때 중개보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기 |
| ☐ | 지역별 요율은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기 |
| ☐ | 중개보수 영수증과 계약서 원본을 함께 보관하기 |
이 글은 작성일 시점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아래 공식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계약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담당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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