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700원 열람용은 제출이 안 됩니다

[한 줄 요약] 등기부등본 발급, 700원짜리 열람본은 남에게 내는 서류로 쓸 수 없어 1,000원짜리로 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이나 계약 상대방이 서류를 한 통 떼어 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막막해집니다. 어디서 떼는지, 얼마인지,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떠오르지요.

알고 보면 갈래가 셋뿐입니다. 오늘 알려 드릴 것이 그 차이입니다.

떼는 곳은 인터넷등기소와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 세 곳입니다. 같은 문서인데 창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더 조심할 것은 열람본과 발급본의 구분입니다. 화면으로 보기만 하는 열람본은 남에게 내는 서류로 쓸 수 없습니다.

아래에 창구 세 곳의 수수료와 방법을 견주어 놓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2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제도와 금액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글 맨 아래 안내한 곳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1 열람용은 화면 확인만 되고 계약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에 낼 때는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2 온라인 발급은 1통 1,000원, 열람은 7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입니다.
3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과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정보가 다르거나 근저당이 잔뜩 걸린 집을 그대로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이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를 이해하려면 먼저 공식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통칭으로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며 이 글에서도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건물·집합건물(아파트 등)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성 — 표제부·갑구·을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담는 내용이 다릅니다.

세 칸에 나뉘어 담기는 정보
구분 기재되는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 등 물리적 현황
갑구 소유권 변동 이력과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특히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표제부의 면적과 실제 건물이 다를 경우 불법 증·개축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 한 번 읽어 두면 조건을 조율할 때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채널 세 가지

떼는 창구는 세 갈래이며, 이용 방식과 수수료가 각각 다릅니다.

떼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
채널 이용 방식 수수료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24시간 365일 이용, 본인 확인 후 PDF로 출력 발급 1,000원, 열람 700원
무인발급기(전국 등기소·주요 지자체 청사) 설치된 기기에서 직접 출력 1통 1,000원
방문(전국 등기소 창구) 신분증을 지참해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 서면 신청 1통 1,200원

한편 열람용은 화면에서 내용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력·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계약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순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 후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 또는 고유번호로 해당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발급’을 선택하고 발급 유형(전부증명·현재 유효 사항 등)을 고릅니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PDF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열람은 7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입니다.

따라서 여러 통이 필요할 때는 온라인 발급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게다가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므로 야간이나 주말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

등기소 창구 방문 발급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서면(방문) 신청 기준 1통당 1,200원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 등기소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익숙하지 않다면 인터넷등기소 회원 가입을 미리 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 차이점

두 가지는 수수료뿐 아니라 효력과 쓰임새가 갈립니다.

700원과 1,000원이 갈라놓는 것
구분 열람용 발급용
온라인 수수료 700원 1,000원
형태 화면에서 내용 확인만 가능 고유 발급번호와 법원행정처 인증 정보가 담긴 공식 증명서
효력과 쓰임새 법적 효력이 있는 출력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금융기관 대출 심사, 부동산 계약, 각종 공공기관 제출 시 요구

또한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 사항’도 목적에 따라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소유권 변동 이력까지 확인하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 집에서 알아보기 장면 그림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정리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방문(서면) 신청 수수료는 1통당 1,200원으로 무인발급기(1,000원)보다 200원 높습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려면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발급 확인 핵심 항목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발급 후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에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있으면 권리 제한을 의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잔존 여부를 확인해 전세금 보호 가능 여부를 파악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크면 경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 수탁자(신탁회사)가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 계약 전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바로 확인하기

열람용과 발급용을 혼동하는 실수가 잦으므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처음부터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발급 유형을 무엇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보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 사항, 어느 쪽을 고를까
발급 유형 표시되는 내용 이럴 때 고릅니다
말소사항 포함 과거에 설정됐다가 말소된 권리까지 함께 표시 이전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됐는지 검증할 때, 소유권 이전이 빈번한 부동산의 거래 패턴을 볼 때
현재 유효 사항 말소된 사항은 표시되지 않음 일반적인 계약 전 확인 목적

게다가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는 분량이 많아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근저당 말소 등기: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 방법 바로 확인하기

집합건물(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 특이사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 유형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하나의 증명서에 통합되어 있는 점이 단독주택과 다릅니다.

표제부에는 1동 전체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호실) 표제부가 함께 기재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발급 시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호실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권 비율이 표제부에 기재되므로 소유 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주차장·복도 등)은 별도 등기가 없으므로 전유 부분 확인으로 충분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 서류 건네받기 장면 그림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후 위험 신호 판별법

등기부등본 발급 후 갑구에 가압류·압류가 복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정 위험 신호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으면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횟수가 단기간에 잦으면 기획 부동산 거래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이면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권리 관계가 복잡해 전문가 검토가 권장됩니다.

결국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계약 전에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내용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 이름이 매도인과 일치하는지가 가장 먼저 볼 항목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관련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점의 정보만 반영하므로 가능한 한 계약 직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약 당일 한 번 더 확인하면 계약 직전 발생한 권리 변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완전한 권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제3자가 발급·열람할 때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본적으로 가려져 앞 6자리만 표시됩니다.

발급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공개·미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뒷자리까지 전부 표시하려면 해당 번호를 알고 입력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제 의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바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Q&A)

Q.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비회원으로도 열람·발급이 가능하지만 회원 가입 시 발급 이력 관리가 편리합니다.

Q.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법정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출 기관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자체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발급한 등기부등본의 진위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인터넷등기소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본 하단의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전체 동의 등기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A. 집합건물은 호실별로 별도 등기부가 있으므로 호실마다 개별 발급해야 합니다.

위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유용한 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 발급 내용과 함께 취득세 감면 조건도 미리 파악해 두면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출산·양육 등 유형별 취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바로 확인하기

또한 양도 시점에 대비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도 함께 이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 확인하기

결국 등기부등본 발급 확인, 세금 계산,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모두 점검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권리 분석이나 세금 계산은 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국토교통부(molit.go.kr)

계약 전 등기부 확인 순서 (인쇄해서 쓰세요)
제출용이면 열람 말고 발급용으로 출력하기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대조하기
갑구에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는지 살펴보기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잔존 여부 확인하기
신탁 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까지 떼어 보기
계약 직전 시점에 맞춰 새로 발급받기
아파트는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해 신청하기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함께 대조해 보기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계약 전에 인터넷등기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담당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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