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갑구 을구 보는 법 핵심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봤지만 갑구와 을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특히 계약 직전에 권리관계를 혼자 확인해야 할 때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고민되셨을 것 같습니다.
갑구 을구 보는 법 핵심을 알면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부동산 권리관계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통칭 등기부등본)는 표제부·갑구·을구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합니다.
특히 계약 전 이 세 파트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숨겨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기초: 표제부·갑구·을구의 기본 개념이 처음이라면 기초 정리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권리관계 확인 완벽 정리 바로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셀프 발급 방법: 발급 전 절차와 수수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셀프 발급 방법과 확인 절차 바로 확인하기
갑구 을구 보는 법 — 등기부등본의 전체 구조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공적 장부입니다.
인터넷 열람은 700원, 인터넷 발급은 1,0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이며, 등기소 창구 방문 발급은 1,200원입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구조·면적·용도가 기재됩니다.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지목·면적이 표시되고, 건물 등기부와 별도로 편성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계약 시에는 집합건물 등기부 한 건만 확인해도 토지·건물 권리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발급해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구와 을구는 각각 별도 순위번호 체계로 운영되며, 접수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부여됩니다.

갑구 완전 해부 — 소유권 변동 흐름 읽기
갑구에는 소유권 보존·이전·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기록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가 등록된 기록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증여·상속·경매 등 원인별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원인: 매매 2023년 5월 10일’이라고 기재되면 그 날짜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본등기 전 순위를 확보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본등기 시 기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갑구에 가등기가 있으면 계약 전 반드시 그 원인과 처리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이 반복됐다면 단기 전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전 원인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갑구에서 가등기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 위험 신호 판별법
갑구에 가압류가 기재되면 채권자가 소유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한 상태입니다.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을 막지는 않지만,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험 신호입니다.
가처분은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 자체를 금지하는 더 강한 보전 처분입니다.
반면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미 법원이 경매 절차를 개시한 상태로 가장 위험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가압류·가처분이 동시에 여러 건 기재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등기는 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재 유효 사항인지 ‘말소사항 포함’ 발급본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갑구에서 위험 등기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 전 첫 번째 안전 점검 단계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 계약 전 점검 항목을 함께 살펴보세요.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체크리스트 바로 확인하기
을구 완전 해부 — 소유권 이외 권리 분석
을구에는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이 기록됩니다.
갑구 을구 보는 법 중 을구는 금전 채무와 직결되므로 특히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로 설정하는 가장 흔한 을구 등기입니다.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권자(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이 시세 대비 지나치게 크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을구에 있으면 보증금 분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계산 — 실전 분석 방법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보다 통상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이 1억 원이라면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1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실제 부채로 보면 과대 추정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잔존 채무를 파악하려면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 또는 대출 잔액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 전에는 (채권최고액 ÷ 1.2~1.3)으로 추정 원금을 산출하고 시세와 비교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결국 추정 원금 + 전세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70~80%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확실해집니다.
또한 근저당이 여러 건 중복 설정된 경우라면 각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해 위험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이 어렵다면 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에게 추가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독주택 계약 시에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떼서 교차 확인하시길 여러분께 권합니다.
갑구 을구 보는 법 — 순위번호와 권리 우선순위
등기부등본에서 권리의 우선순위는 접수일자와 순위번호로 결정됩니다.
같은 날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번호가 작은 권리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됐다면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클수록 보증금 회수 리스크가 커집니다.
한편 가압류도 접수일자 기준으로 근저당·전세권과 우선순위를 다툽니다.
특히 을구 근저당이 설정된 후 갑구에 가압류가 추가된 구조라면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순위번호는 갑구와 을구가 각각 독립된 체계이므로 두 파트를 함께 접수일 기준으로 시간 순 정렬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권리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것이 갑구 을구 보는 법 중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 경매 시 권리 소멸 기준 이해
경매가 진행될 때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에서 기준이 되는 권리로, 이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되는 등기는 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등입니다.
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경매 후에도 인수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순위 임차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 낙찰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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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 갑구에서 반드시 확인할 특수 권리
갑구에 소유자가 은행이나 신탁사로 기재된 경우 신탁등기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산 관리·담보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구조입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가 원래 소유자(위탁자)라도 법적 소유자는 신탁사이므로 계약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수탁자(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탁원부를 2025년 1월부터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아 신탁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원부에는 수익자·신탁 목적·처분 제한 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일반 매매·임대차와 다른 별도 절차가 필요함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말소사항 포함 발급본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숨겨진 위험을 거르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갑구 을구 보는 법 — 집합건물 등기부의 특수성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와 각 호수별 전유부분 등기부가 구분됩니다.
계약 대상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 갑구·을구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동 전체 등기부에는 공용 부분 권리관계가, 각 호수 등기부에는 전유 부분 권리관계가 기록됩니다.
따라서 1동 대표 등기부만 확인하면 개별 호수의 가압류·근저당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기재되어 토지 소유권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이 등기된 집합건물은 건물과 토지의 권리가 일체로 처리됩니다.
반면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면 토지 소유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근저당 말소 확인 — 대출 상환 후 체크 포인트
대출을 상환하면 금융기관이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말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새 순위번호로 ‘O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기재됩니다.
동시에 기존 근저당 사항에는 말소를 뜻하는 붉은 선이 그어집니다.
말소된 사항은 ‘말소사항 포함’ 옵션으로 발급해야 표시되고, 일반 발급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대출 갈아타기 후에도 기존 근저당이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을구에 근저당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갈아타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 말소 등기 셀프 신청: 대출 상환 후 말소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근저당 말소 등기 셀프 신청 방법 바로 확인하기
갑구 을구 보는 법 — 실전 분석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을 받은 후 다음 순서로 분석하면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소재지·면적·용도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동일한지, 위험 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와 전세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70~80%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넷째, 을구에 임차권등기나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말소기준권리 접수일과 자신의 전입 예정일을 비교해 선순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최신 발급본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하며, 잔금 납부 직전에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다섯 단계를 따르는 것이 갑구 을구 보는 법 실전 적용의 핵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여러 건 겹쳐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입니다.
취득 후 권리 보호 — 등기와 세금 연계 확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취득세 신고·납부가 의무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소재 주택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은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연장된 기준입니다.
특히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갑구에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일(당일 포함)에 취득하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의 관계도 권리 보호와 세금 부담 측면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세무사 등 전문가 또는 위택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갑구 을구 보는 법 Q&A
Q1. 갑구에 가압류가 있는 집을 전세로 계약해도 되나요?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을 막지 않지만, 경매로 이어질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금액과 시세를 비교해 충분한 여유가 없다면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을구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을구에 근저당이 있더라도 (채권최고액 ÷ 1.2) +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70~80% 이하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전문가 확인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면 어떤 정보가 추가되나요?
일반 발급본은 현재 유효한 권리만 표시되지만, ‘말소사항 포함’ 발급본에는 과거에 설정됐다가 말소된 근저당·가압류 등이 붉은 선과 함께 표시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금전 거래 이력을 파악하거나 말소 완료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Q4. 갑구와 을구의 접수일이 같으면 어느 권리가 우선하나요?
같은 날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번호가 작은(먼저 접수된) 권리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개별 사안의 권리관계 판단은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정리한 순서대로 등기부등본을 한 파트씩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확인할 관련 정보
갑구 을구 보는 법 학습 후 아래 관련 정보도 함께 확인하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과 조건 바로 확인하기
◆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소유권 취득 후 감면 조건을 미리 파악하세요.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바로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분석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입니다.
갑구·을구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기본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 국토교통부(molit.go.kr)